입장료
(단위: 원, 1명기준)
구 분 | 일 반 | 감 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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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유형 1 | 감면유형 2 | 감면유형 3 | ||
어 른 | 10,000 | 8,000 | 5,000 | 전부감면 |
청 소 년 | 8,000 | 6,000 | 4,000 | 전부감면 |
어 린 이 | 5,000 | 3,000 | 2,500 | 전부감면 |
구분 : 어른(19세 이상), 청소년(13세 ∼ 18세), 어린이(4세 ∼ 12세)
유형별 감면기준
아래 탭을 클릭하면 유형별 상세내용이 보여집니다.
가. 감면유형 1
- 1 전주시민
- 2 경기전 당일 관람표 소지자
- 3 하사 이하의 현역군인(사회복무요원 포함)
- 4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
나. 감면유형 2 (100분의 50을 감면)
- 1「전주시민대상 조례」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
- 2「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」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
- 3「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」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
- 4「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
- 5「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
- 6「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
다. 감면유형 3 (전부 감면)
- 1 국빈·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
- 2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3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
- 4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5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6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7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8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0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1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영유아
-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